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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수용

작성자 : 사무처 작성일 : 2017.02.06 09:12:18 조회수 : 605

공노총은 지난 2017.1.9.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안요청을 했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에서 수용내용에 대한 공문을 회신해 왔다.

○ 의견내용 : 제20조 제13항 신설관련 의견

○ 제안내용
- 당초 초등학교 자녀만 적용 대상이였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자녀까지 확대
- 당초 휴가일 수가 2일이였지만, 3일(2자녀)~5일(3자녀) 이내로 제안

○ 수용내용
- 중·고등학교 자녀까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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