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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접수

작성자 : 사무총장 작성일 : 2014.01.20 17:36:25 조회수 : 947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 및 6개월 이내 결과 통보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2014. 1. 20일 감사원에 교육부의 교원연구비의 소급지급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국민감사청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2,300여명의 서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부의 교원 우대 정책에 관해 강력히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 소급지급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이의 즉각 중단 및 기 지급된 교원연구비의 환수와

둘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 지급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연구비 지급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급해야 함을 요구했다.

2014년도 첫 번째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인 이번 사안은 감사협의회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진행과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시로 진행과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에 국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접수한 오재형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국민감사 청구에는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과 오국현 사무총장,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웅위원장과 오용식 수석부위원장,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진 위원장과 김기태 사무총장이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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