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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작성자 : 사무처 작성일 : 2014.01.18 21:20:36 조회수 : 710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교육부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국민감사를 전국 조합원 3,000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2014.1.20(월)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2호에 의거 연구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거 규정하여야 하나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한 연구수당의 지급은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소급 지급이 불가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육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 소급 지급한 교원연구비 역시 환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붙임  감사청구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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