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교육부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국민감사를 전국 조합원 3,000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2014.1.20(월)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2호에 의거 연구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거 규정하여야 하나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한 연구수당의 지급은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소급 지급이 불가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육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 소급 지급한 교원연구비 역시 환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붙임 감사청구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