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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법 발의

작성자 : 새전북신문 작성일 : 2021.03.29 13:22:15 조회수 : 642

-5월 1일 노동자의 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유급휴일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휴무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일하는 노동자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수는 없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일부 지자체에서 복무조례를 통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은 휴무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전태일 정신이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0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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