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구제를 받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 괴롭힘 문제 해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복무 규정 개정해달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8 17:46:36 조회수 : 450다음글 일본 간 청주교육청 직원 하루만에 귀국 결정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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