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조례안은 회계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중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 불용액 줄이는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4 08:49:35 조회수 : 451다음글 충북도교육청 27일부터 을지태극연습 시행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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