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를 쓴 뒤 사용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선 결제\'하거나, 단양교육지원청 통장에 자신이 쓴 돈을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3천 330여만 원은 이런 방식으로 유용했고, 580여만 원은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