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수련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공적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수련원 특혜 이용 의혹'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무혐의
작성자 : 충청일보 작성일 : 2018.11.20 09:11:19 조회수 : 396다음글 \'처음학교로\' 반발 사립유치원장 충북교육감 고소(종합) 18-11-20
이전글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도교육청 항의 방문 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