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가덕면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무분별 축사 건립·허가 논란과 관련, 청주시의회가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축사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축사 건립·허가 조례 개정 놓고 청주시의회·충북교육청 '온도차'
작성자 : 충청일보 작성일 : 2018.09.05 09:15:16 조회수 : 430다음글 급식업체 ‘상품권 로비’ 부인한 충북 영양사 8명 입건 18-09-05
이전글 충북교육청 기관장 임명 보름만에 또다시 발령 구설수 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