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 폭염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작성자 : 에듀동아 작성일 : 2018.08.13 08:55:31 조회수 : 452다음글 ‘일회용품 OUT’…충북도교육청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 마련 18-08-16
이전글 각종 수당 꿀꺽…충북교육청, 부실행정 무더기 적발 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