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노동부는 공감을 표시하고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권고…노동부 '공감'
작성자 : 연합뉴스 작성일 : 2018.08.02 09:05:33 조회수 : 513다음글 ‘잡월드’ 충북도-교육청 시각차 여전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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