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단행한 일반직 인사에서도 전문직에 이어 \'코드인사\' 논란이 재현됐다.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인 2년이 지나지도 않은 직원을 정원조정을 통해 특정인을 전보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교육청 '왜 이러나'
작성자 : 충북일보 작성일 : 2018.06.25 09:03:00 조회수 : 499다음글 충북교육노조 포도농가서 봉사활동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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