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인사·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4급(상당)이상 공무원 및 각급 기관 장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토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수의 계약 체결 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
충북도교육청 4급 이상 가족 채용 수의계약 제한
작성자 : 충청일보 작성일 : 2018.06.18 09:01:08 조회수 : 472다음글 \'공금으로 안마의자…\' 충북서 교육현장 비위 무더기 적발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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