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합의된 처우개선은 ▲무급전임자 1명 및 근로시간면제자 2명 확대(무급전임자 총 2명, 근로시간면제자 총 7명) ▲유급병가 30일 확대(총 60일) ▲재량휴일 2일 증가(개교기념일 포함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자 10일 장기재직휴가 부여 ▲생리휴가 유급 인정 ▲산업재해기간 1년간 임금 100%(지원금 70% 포함) 지급 등이다
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작성자 : 중도일보 작성일 : 2018.05.08 09:07:18 조회수 : 474다음글 충북교육청, 출산 축하금 둘째자녀부터 적용 18-05-10
이전글 선관위 충북교육감 후보단일화 유인물 배포 조사 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