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11일 교육부가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 "전교조 전임 취소 보류"
작성자 : MBC충북 작성일 : 2018.05.03 09:31:34 조회수 : 438다음글 선관위 충북교육감 후보단일화 유인물 배포 조사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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