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발생 전 학교 조치사항은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휴업 또는 단축 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학생과 학부모 대상 황사 피해 예방 행동요령 지도 홍보를 시행하게 된다.
황사 발생 시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업, 황사 발생 후에는 학교 실내·외 청소,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독을 시행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전달
작성자 : 충북일보 작성일 : 2018.04.30 09:13:53 조회수 : 455다음글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로 청렴도 높였다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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