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만3000여명의 모든 교직원이 3년 이내에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충북도교육청, 교직원·학생 안전교육에 '온 힘'
작성자 : 아시아뉴스통신 작성일 : 2018.04.09 09:37:32 조회수 : 450다음글 황신모 \"\'충북교육감크린선거감시단\' 구성하자\"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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