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 \'사용 대상\' 조문은 해석하기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기존 조문과 비교할 때 \'지역주민\'을 \'충북도민\'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다. 기존 \'지역주민\' 표현은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현지 주민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충북교육청 수련시설 누구나 이용?…개정 조례 혼란 유발
작성자 : 연합뉴스 작성일 : 2018.04.09 09:28:45 조회수 : 508다음글 충북도중앙도서관, ‘오디오북 관외대출 서비스’ 시작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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