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민간에 도입한 타임오프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1명, 200~299명 노조는 2명 등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유급 전임자 수 상한도 늘어 최대 18명(조합원 1만5000명 이상)까지 둘 수 있다. 이 제도가 공무원노조에 도입되면, 공노총(조합원 10만명)을 비롯해 최근 합법 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9만명)와 전국통합공무원노조(2만명) 등이 각각 최대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