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됐다…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률 77.1%로 가결해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6일 개정된 규약을 포함한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된 규약과 설립신고서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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