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이달부터 학교·기관에서 진행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 직무연수로 그동안 15시간 미만 직무연수는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교육청 15시간 미만 직무연수 학점 인정 확대
작성자 : 충북일보 작성일 : 2018.03.07 09:20:51 조회수 : 536다음글 충북교육청 공무원 볼링장서 지갑 훔쳤다 덜미 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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