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직무관련 없는 공무원)이 가상통화 증권의 보유 및 거래를 자제히도록,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시행토록 했다.
2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화폐 정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거래 차익을 얻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사전 대비책이다.
충북교육청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 권고
작성자 : 금강일보 작성일 : 2018.02.26 09:14:10 조회수 : 487다음글 충북도교육청 선거앞두고 기강해이 \'심각\'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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