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재무관과 출납원 등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뀌면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출납사무 인계·인수 결과 업무를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 개정‧공포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회계 공무원 교체 시 출납인계·인수 보고 의무화
작성자 : 아시아뉴스통신 작성일 : 2018.02.22 08:55:56 조회수 : 482다음글 충북도교육청, 교육재정 조기집행 ‘강한 드라이브’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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