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과학고 학생들이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축사는 이달 말 진행될 건축허가 처분 취소 본안 결정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건립 당분간 중단
작성자 : 충청매일 작성일 : 2018.02.05 09:19:31 조회수 : 489다음글 성매매 강요·여교사 성추행 의혹 \'낯 뜨거운 충북교육계\'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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