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등이 대표적. 이러한 의료 기기들은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아 따로 받아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보청기 구입 비용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역시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못하는 것도 있다
작성자 : 헤럴드경제 작성일 : 2018.01.16 09:35:39 조회수 : 507다음글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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