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야간근무나 유해환경 노출 등 피로를 가중하는 요인이 복합적일 경우 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산재’ 인정
작성자 : 세계일보 작성일 : 2017.12.29 13:59:27 조회수 : 453다음글 후보기근? 관망?…충북교육감 후보들 \'정중동\' 18-01-02
이전글 충북교육청, 수련원 업무용 객실 폐지 운영방법 등 정비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