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각 수련원에 존재하는 모든 업무용 객실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법 및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교육청, 수련원 업무용 객실 폐지 운영방법 등 정비
작성자 : 브레이크뉴스 작성일 : 2017.12.29 09:24:49 조회수 : 463다음글 주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산재’ 인정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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