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주시 조례에 의하면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5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토지공부상에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규정의 미비와 모호성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축사 신설을 허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