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고 건수 중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강의' 압도적
작성자 : 충청일보 작성일 : 2017.09.27 09:31:08 조회수 : 416다음글 충북교육청 에듀챔버 오케스트라, 나눔의 자선음악회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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