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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해명자료> "지방 5급 승진시 뇌물 상납" 보도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1.29 13:25:08 조회수 : 1372

해 명 자 료

작성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하종목 서기관

jmha71@mogaha.go.kr

연락처

02-2100-3775










지방 5급 승진시 뇌물상납 보도관련

- 모든 자치단체에 만연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지방 5급 승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고 있다는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박성철)의 인터뷰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이러한 사례가 전 자치단체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해명합니다.

승진인사와 관련한 인사비리의 경우, 그 특성상 형사사건으로 드러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만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만연된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우리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인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추진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 중 퇴직공무원의 참여인원을 제한(2인 이내)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1인)하였고(‘05.8 임용령 개정)

   - 인사위원 중 외부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장(2년→3년)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권 및 제도 개선 권고권한을 부여하였음(‘07.4 지방공무원법 개정)

 ○ 다음은 지방공무원 평정제도의 개선내용임

   -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다면평가를 의무화하였고(‘04.1 임용령 개정),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05.4 평정규칙 개정)

   - 현재, 평정의 투명성을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07.11 평정규칙 개정 중)

다음으로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 고령화 사회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나, 조직 내 승진적체․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청년실업 악화에 따른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함

 ○ 또한,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 제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간에 신중히 협의․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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